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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이란 무엇이고 왜 가입해야 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by 달삼까사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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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고령화시대 필수 보험 - "간병에 효자없다" 라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장기간병의 금전적, 시간적 짐을 지우시겠습니까?

 

간병보험이 뭔가요?

 

-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가입자가 활동불능 상태에 도달해 장기간 간병을 요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급 받는 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간병비를 장기요양자금(매월 또는 일시불) 및

  간병자금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보험

구분 치매보험 간병보험
보장내역 치매만 보장 치매와 상해, 질병으로 장기 요양상태시 보장

 

- 예측하지 못한 질병과 사고에 대비,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간병부담을 줄이게 해줄 수 있는

   100세 시대 필수보험

- '간병 ≠ 치매'  ──>  '간병 ≥ 치매' 로 정의 : 간병은 치매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왜? 가입해야 하나요?

1. 우리나라 연간 간병비 규모 4조원대

    (간병비 4조2천억 / 선택진료비 1조1천억 / 상급병실료(치매) 9천8백억)

2. 요양병원과 요양원 비교

환자급증
요양병원   요양원
국민건강보험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406개 시설수 5,164개
512,102명 환자수 141,655명
의료진 상주 의료서비스 촉탁의사 한달 2번

 

3. 중증환자의 36.6% 간병인 서비스 이용중

4. 간병인 24시간 고용시 월평균 210만원 ( 1일X7만X30일 = 210만 )

5.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간병 환자비율 급증

    (상급종합병원 56.9% / 종합병원 35.9% / 일반병원 27.3% / 요양병원 10%)

6. 간호사 부족으로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가중 (간호사 1인당 평균담당 환자수 30.9명)

 

장기요양등급[손해보험]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이상 ~ 95점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이상 ~ 75점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이상 ~ 60점미만
5등금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45점이상 ~ 51점미만
등급외 A 장기요양 5등급을 제외한 등급 외 A 45점이상 ~ 51점미만
등급외 B 장기요양 5등급을 제외한 등급 외 B 40점이상 ~ 45점미만
등급외 C 장기요양 5등급을 제외한 등급 외 C 40점미만

 

CDR척도(치매임상평가척도) [생명보험]

- 치매의 판단(CDR척도) : 3점 이상이 '중증'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기억력, 지남력 등에 관련되는 질문으로 치매

    진단하는 인지기능 검사

척도 심신의 기능상태 상태
CDR 0      - 경미한 건망증
     - 정상
정상
CDR 0.5      - 지속적인 건망증
     -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기 불확실한 상태
불확실
CDR 1      - 기억장애 (일상생활 지장 있음)
     - 집안생활, 사회활동 장애는 있으나 정상활동
경도
CDR 2      - 반복된 과거 기억만 기억함 (새로운 기억은 잊어 버림)
     - 간단한 집안일 가능하고 집 밖에서도 활동 가능
중증도
CDR 3      - 심한기억장애 (사람에 대한 인지능력만 유지/대소변 실금)
     - 정상적 기능은 힘들고 외견상으로 보여짐
중증
CDR 4      - 심한기억장애 마저 상실 (하는 말을 해독불가 함)
     -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
심각
CDR 5      - 기억력 없음 (자신에 대한 인식 없음)
     - 식사 시 먹여주어야 하며 누워지내는 상태 (와병상태)
말기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미만 : 노인성 질환이고 장해점수가 해당되면 인정

                     [*노인성 질환 : 치매, 중풍 또는 뇌혈관성 질환은 가능]

- 65세 이상 : 어떠한 상해든 질병이든 장해점수만 해당되면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 신체, 가사,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험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 현금급여 : 도서벽지 지역에 가족 요양비 지급

 

노인성 질환?

구분 질병명칭 질병코드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1. 알츠하어며병에서의 치매 F00
   2. 혈관성 치매 F01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4. 상세불명의 치매 F03
   5. 알츠하이머병 G30
   6. 지주막하출혈 I60
   7. 뇌내출혈 I61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9. 뇌경색증 I63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13. 기타 뇌혈관 질환 I67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15.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16. 파킨슨병 G20
  17. 이차성 파킨슨증 G21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0. 중풍 후유증 U23.4
  21. 진전(振顫) : 상세불명의 떨림 R23.6

 

- 노인성 질환은 노인만 해당 되나?

 노인성 질환은 노인에게만 해당되니 젊은층에게는 필요없는 담보처럼 보이나

 실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미만 자라도 위 표와같은 노인성 질병 21가지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 젊은층은 노인성 질병 중 어떤 질병에 해당 되나?

 위의 약관 6번 부터 15번까지는 젊은층도 발병할 수 있고 자주 발병하는 질병임

 

요양병원 vs 요양원 차이

요양병원 구분 요양원(요양시설)
의료법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30인이상 수용시설,
장기요양이 의료목적
개념정의 노인성질환자(치매,뇌졸중 등)
편의제공(돌봄)
노인성질병, 예방
재활운동, 물리치료
서비스내용 세면, 배설, 목욕
조리, 세탁 등
본인 및 의사의 판단자 대상자 노인장기요양 1~2 등급자
질병, 부상의 치료 종결시 서비스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월 한도액 범위 내
- 의사 : 40인당 1명
- 간호사 : 입원 6명당 1명
- 물리치료사 : 병원당 1명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 사회복지사 : 병원당 1명
서비스제공
인력
- 의사 : 상주 안함
- 간호사 : 25명당 1명
- 물리/작업치료사 : 100명당 1명
- 요양보호사 : 2.5명당 1명
건강보험 적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80만원 ~ 250만원 월비용(간병비포함) 50만원 ~ 70만원

 

장해보상 기준

- 합산 : 동일사고 다른부위

        (예 : 사고로 팔 장해 30% / 다리장해 30%.  합산 60%)

- 큰장해율 : 동일사고 같은부위

        (예 : 화재사고로 절단 60% / 팔 화상 10%.  큰장해율 60%)

- 각각 : 다른사고 다른부위

        (예 : 3년전 교통사고로 다리 20% / 6개월전 낙상사고로 팔 30%.  각각 20%, 30%)

- 차액 : 다른사고 같은부위

        (예 : 3년전 교통사고로 왼쪽 발목 20% /

                                   6개월전 낙상사고로 왼쪽 발목 30%.  20% 받고 차액 10% 추가)

 

구분 귀,코 입,추상 척추 복부 다리 손가락 발가락 신경
100% 두눈
실명
  씹기X     두손목
절단
두발목
절단
10손가락
절단
  일상생활
장애치매
  말하기X
80%   청력
상실
씹기X
말하기X
  심한
장해
        심한치매
60%           한손목X 한발목X   10발가락
절단
 
50% 한눈
실명
    심한기형 뚜렷한
장해
    5개절단    
40%   청력X   심한
운동
장해
        한발
중족X
정신장해
치매,간질
30% 한눈0.02   장해,
기형
  1관절X 1관절X 5개뚜렷 5개X    
20% 한눈0.08 한귀
청력X
치아
14개
상실
심한
디스크
약간의
장해
1관절
뚜렷
1관절
뚜렷
     
10% 한눈
장해
  치아
7개
상실
약간장해 갈비

기형
    1개X 첫째X 약간
간질
눈꺼풀
결손
약간
디스크
5% 한눈0.2 한귀 치아
5개
    1관절
약간
1관절
약간
기타뚜렷 기타X  
눈꺼풀
장해
코장해 약간
추상
한팔

기형
다리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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