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고령화시대 필수 보험 - "간병에 효자없다" 라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장기간병의 금전적, 시간적 짐을 지우시겠습니까?
간병보험이 뭔가요?
-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가입자가 활동불능 상태에 도달해 장기간 간병을 요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급 받는 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간병비를 장기요양자금(매월 또는 일시불) 및
간병자금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보험
구분 | 치매보험 | 간병보험 |
보장내역 | 치매만 보장 | 치매와 상해, 질병으로 장기 요양상태시 보장 |
- 예측하지 못한 질병과 사고에 대비,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간병부담을 줄이게 해줄 수 있는
100세 시대 필수보험
- '간병 ≠ 치매' ──> '간병 ≥ 치매' 로 정의 : 간병은 치매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왜? 가입해야 하나요?
1. 우리나라 연간 간병비 규모 4조원대
(간병비 4조2천억 / 선택진료비 1조1천억 / 상급병실료(치매) 9천8백억)
2. 요양병원과 요양원 비교
환자급증 | ||
요양병원 | 요양원 | |
국민건강보험 | 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1,406개 | 시설수 | 5,164개 |
512,102명 | 환자수 | 141,655명 |
의료진 상주 | 의료서비스 | 촉탁의사 한달 2번 |
3. 중증환자의 36.6% 간병인 서비스 이용중
4. 간병인 24시간 고용시 월평균 210만원 ( 1일X7만X30일 = 210만 )
5.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간병 환자비율 급증
(상급종합병원 56.9% / 종합병원 35.9% / 일반병원 27.3% / 요양병원 10%)
6. 간호사 부족으로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가중 (간호사 1인당 평균담당 환자수 30.9명)
장기요양등급[손해보험]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점수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이상 ~ 95점미만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이상 ~ 75점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이상 ~ 60점미만 |
5등금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45점이상 ~ 51점미만 |
등급외 A | 장기요양 5등급을 제외한 등급 외 A | 45점이상 ~ 51점미만 |
등급외 B | 장기요양 5등급을 제외한 등급 외 B | 40점이상 ~ 45점미만 |
등급외 C | 장기요양 5등급을 제외한 등급 외 C | 40점미만 |
CDR척도(치매임상평가척도) [생명보험]
- 치매의 판단(CDR척도) : 3점 이상이 '중증'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기억력, 지남력 등에 관련되는 질문으로 치매
진단하는 인지기능 검사
척도 | 심신의 기능상태 | 상태 |
CDR 0 | - 경미한 건망증 - 정상 |
정상 |
CDR 0.5 | - 지속적인 건망증 -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기 불확실한 상태 |
불확실 |
CDR 1 | - 기억장애 (일상생활 지장 있음) - 집안생활, 사회활동 장애는 있으나 정상활동 |
경도 |
CDR 2 | - 반복된 과거 기억만 기억함 (새로운 기억은 잊어 버림) - 간단한 집안일 가능하고 집 밖에서도 활동 가능 |
중증도 |
CDR 3 | - 심한기억장애 (사람에 대한 인지능력만 유지/대소변 실금) - 정상적 기능은 힘들고 외견상으로 보여짐 |
중증 |
CDR 4 | - 심한기억장애 마저 상실 (하는 말을 해독불가 함) -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 |
심각 |
CDR 5 | - 기억력 없음 (자신에 대한 인식 없음) - 식사 시 먹여주어야 하며 누워지내는 상태 (와병상태) |
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미만 : 노인성 질환이고 장해점수가 해당되면 인정
[*노인성 질환 : 치매, 중풍 또는 뇌혈관성 질환은 가능]
- 65세 이상 : 어떠한 상해든 질병이든 장해점수만 해당되면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 신체, 가사,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험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 현금급여 : 도서벽지 지역에 가족 요양비 지급
노인성 질환?
구분 | 질병명칭 | 질병코드 |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
1. 알츠하어며병에서의 치매 | F00 |
2. 혈관성 치매 | F01 | |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4.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5. 알츠하이머병 | G30 | |
6. 지주막하출혈 | I60 | |
7. 뇌내출혈 | I61 | |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9. 뇌경색증 | I63 | |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13.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I68 | |
15.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I69 | |
16. 파킨슨병 | G20 | |
17.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20. 중풍 후유증 | U23.4 | |
21. 진전(振顫) : 상세불명의 떨림 | R23.6 |
- 노인성 질환은 노인만 해당 되나?
노인성 질환은 노인에게만 해당되니 젊은층에게는 필요없는 담보처럼 보이나
실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미만 자라도 위 표와같은 노인성 질병 21가지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 젊은층은 노인성 질병 중 어떤 질병에 해당 되나?
위의 약관 6번 부터 15번까지는 젊은층도 발병할 수 있고 자주 발병하는 질병임
요양병원 vs 요양원 차이
요양병원 | 구분 | 요양원(요양시설) |
의료법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
30인이상 수용시설, 장기요양이 의료목적 |
개념정의 | 노인성질환자(치매,뇌졸중 등) 편의제공(돌봄) |
노인성질병, 예방 재활운동, 물리치료 |
서비스내용 | 세면, 배설, 목욕 조리, 세탁 등 |
본인 및 의사의 판단자 |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1~2 등급자 |
질병, 부상의 치료 종결시 | 서비스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월 한도액 범위 내 |
- 의사 : 40인당 1명 - 간호사 : 입원 6명당 1명 - 물리치료사 : 병원당 1명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 사회복지사 : 병원당 1명 |
서비스제공 인력 |
- 의사 : 상주 안함 - 간호사 : 25명당 1명 - 물리/작업치료사 : 100명당 1명 - 요양보호사 : 2.5명당 1명 |
건강보험 | 적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80만원 ~ 250만원 | 월비용(간병비포함) | 50만원 ~ 70만원 |
장해보상 기준
- 합산 : 동일사고 다른부위
(예 : 사고로 팔 장해 30% / 다리장해 30%. 합산 60%)
- 큰장해율 : 동일사고 같은부위
(예 : 화재사고로 절단 60% / 팔 화상 10%. 큰장해율 60%)
- 각각 : 다른사고 다른부위
(예 : 3년전 교통사고로 다리 20% / 6개월전 낙상사고로 팔 30%. 각각 20%, 30%)
- 차액 : 다른사고 같은부위
(예 : 3년전 교통사고로 왼쪽 발목 20% /
6개월전 낙상사고로 왼쪽 발목 30%. 20% 받고 차액 10% 추가)
구분 | 눈 | 귀,코 | 입,추상 | 척추 | 복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신경 |
100% | 두눈 실명 |
씹기X | 두손목 절단 |
두발목 절단 |
10손가락 절단 |
일상생활 장애치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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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X | ||||||||||
80% | 청력 상실 |
씹기X 말하기X |
심한 장해 |
심한치매 | ||||||
60% | 한손목X | 한발목X | 10발가락 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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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한눈 실명 |
심한기형 | 뚜렷한 장해 |
5개절단 | ||||||
40% | 청력X | 심한 운동 장해 |
한발 중족X |
정신장해 치매,간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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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한눈0.02 | 장해, 기형 |
1관절X | 1관절X | 5개뚜렷 | 5개X | ||||
20% | 한눈0.08 | 한귀 청력X |
치아 14개 상실 |
심한 디스크 |
약간의 장해 |
1관절 뚜렷 |
1관절 뚜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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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한눈 장해 |
치아 7개 상실 |
약간장해 | 갈비 뼈 기형 |
1개X | 첫째X | 약간 간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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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 결손 |
약간 디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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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한눈0.2 | 한귀 | 치아 5개 |
1관절 약간 |
1관절 약간 |
기타뚜렷 | 기타X | |||
눈꺼풀 장해 |
코장해 | 약간 추상 |
한팔 뼈 기형 |
다리 1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