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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의 필요성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

by 달삼까사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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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사업주 필수보험 : 고객님의 사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영원히 계속 되어야 합니다.

 

단체보험의 필요성

 

통계자료

 

- 산재 수 [건설업] : 근로자수 325만명  /  재해건수 2.4만건  /  재해율 0.73%

[한겨레신문 2016년6월] 사망노동자 OECD중 1위 / 실제 재해율발표치의 23배 추정

  산재적으면 보험료 할인 제도등 / 기업&병원 짬짜미 산재은폐 부추겨...

 

- 산재사고 사업장 규모별 : 50인 미만 71.2%  /  5인 미만 22.3%

[tip]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고 발생. 소형 사업장일수록 단체보험 필요

 

- 산재사고 유형 : 1위 추락 / 2위 협착 / 3위 낙하 / 4위 충돌

[tip] 추락, 협착, 낙하 등 원시적 원인 : 충분히 '예방가능한 인재사고'

 

- 산재종류 : 1위 절상 / 2위 골절 / 3위 타박 / 4위 화상

[tip] 절상, 골절, 타박 등 원시적 원인 : 충분히 '예방가능한 인재사고'

 

- 산재 발생월 : 1위 11~12월 / 2위 6~7월 / 3위 8~9월

[tip] 춥고 더운 계절에 사고집중

 

- 산재 성별 : 남성 88% / 여성 12%

[tip]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많음

 

- 산재 연령별 : 1위 50세 이상 / 2위 35~39세 / 3위 40~44세

[tip] 청년층에 비해 35세 이상의 중장년층 재해가 많이 발생(64.39%)

   특히, 50세 이상 재해가 전체이 1/4(1만3천명)을 차지

 

- 산재 치료기간 : 1위 29~90일 / 2위 91일~180일 / 3위 6개월 이상

[tip] 3개월 이상에서 사망까지의 중상재해 : 전체의 49%(27,428명)를 차지

   경미한 사고는 전체의 13%뿐

 

- 산재 지역별 : 1위 강원 / 2위 부산 / 3위 인천 / 4위 대구

[tip] 강원,부산,인천,대구,경남 등 공장, 사업장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

 

 

산재로 인한 손실(산재보험)

 

산재사고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 사고

 

- 경제적 손실 : 손실추정액 10조 1천억원 / 재해자 1인당 1억 2천만원

- 근로 노동일수 손해 : 재해근로자 1인당 평균 659일의 노동일수 손실로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줌

- 대외 신인도 저하 : 잦은 산재는 관리감독기관의 집중적인 관리, 감독을 받아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줌

- 작업능률/생산성 저하 : 주변 동료의 사망/부상등의 산재시 근무의욕, 작업능률, 생산성에

                                       영향을 주어 제품의 불량,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줌

 

산재사고사례

 

- 산재개요 : XX기업 작업반장인 서●●씨(남,35세)가 작업도중 잠깐 한눈을 파는 순간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 피해 및 치료사례

: 수술 후 보존치료로 입원 60일 통원 30일 총 90일치료

  수술 후 180일이 경과 장해진단을 받음  >  하반신이 마비되어 기능을 상실함

  하반신 기능상실로 더 이상의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음

 

민사배상 예상판결

- 기본조건 : 민사에 있어 장해기준 산정 방법상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민사소송시

                   예상되는 판결액은 산재보험과는 차이가 발생함

▶ 35세 남, 월평균 소득 210만원

▶ 휴업일 90일(입원 60일, 통원 30일)

▶ 장해율 33.65%(산재와는 장해산정이 다름)

▶ 과실 無, 정년 55세

 

- 예상판결액

▶ 위자료 : 17,000,000원

▶ 휴업손해 : 4,173,000원

▶ 장해상실수익액 : 125,106,000원

                                             합계 : 146,279,000원

 

산재/민사/단체보험 비교

 

- 단체보험으로 보상 부족분 보전 필요

구분 산재보상 민사배상 단체보험 비고
장해율 6급 33.7% 80% 각 장해산정
방법이 다름
보상
내역
휴업손해 5,880 4,173 1,600 의료비
일당 포함
장해보상 51,590 125,106 100,000 산재는
일시금 기준
위자료 없음 17,000 없음  
총지급액 57,470 146,279 101,600  

(단위 : 천원)

 

* 비교자료는 제안서 자료상의 기준으로 산출된 내용으로 다른 사례는 여러가지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사오니 절대치로 사용하지 마시고 비교 사항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산재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고용주는 민사배상금액과

 산재보상금액의 차액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체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단체보험금 101,600,000원으로

 민사배상과 산재보상의 차액을 걱정없이 처리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에게는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단체보험은 필수상품 입니다.

 

 

출퇴근의 정의

 

- 과거

: 통근버스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

- 현재 [2018.01.01~]

: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인지 여부없이 모든 출퇴근 사고 보상

 

 출퇴근의 범위

- 출퇴근 재해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함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누구나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

- 경로의 일탈·중단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 일상생활용품 구입, 직무관력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 등

- 적용제외

: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거주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퇴근 재해에 한해

 적용 제외하여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

 

업무중의 정의 : 근무+출퇴근+출장+행사+과로사

- 출장

: 사업장 외부에서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장소로 이동하는 전과정

 * 출장도중 정상경로를 이탈, 사적행위,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 시 사고는

  업무상 재해 아님

- 행사

: 야유회, 체육대회, 회식등 '사업주가 참여를 독려'하고 , '경비를 부담'하는 등 사업주의

 지휘관리 하에 있는 때

 * '동호회'나 '2차 회식'등은 업무상 재해 아님

- 과로사

①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가? 그 과로로 업무상 발병했는가?

② 업무중 발병하지 않았더라도 과로와 질병 또는 사망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서  >  결론 : ① + ② 조건이 동시 충족되어야 함

 * 노동부 고시 '업무상 과로'의 기준 : 재해발생 1주일과 3개월을 기준으로 단기적 과로와 만성적

   과로로 구분하고, 근로자의 사망 직전 1주간의 근무시간 또는 업무량이 평상시 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단기적 과로'로 판단하고, 재해발생 직전 3개월간의 근무시간 및 업무량이 평상시보다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에 한해 '업무상 과로'에 의한 상병으로 인정

 

 

근재보험

 

- 범위 : 국내근재, 선원근재, 해외근재 및 사용자배상책임위험담보

 

- 정의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

  ① 사용자배상책임   ② 근로기준법 or 선원법상의 제보상

 

-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비교

구 분 근재보험 산재보험
원리 WC :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
EL : 과실책임
준거법 WC :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장보험법
EL : 민법
피보험자 사용주(고용주),선박소유자 사용주(고용주)
피해자 근로자,고용인,선원 근로자,고용인
특성 임의성(선원 및 해외근재 제외) 강제성
주관 손해보험회사 정부(노동부)

 

- 보험가입금액 결정?

: 손해시 보상할 금액인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

- 부보임금은 기본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 1년간 지급되는 모든급여(연간임금총액)

* 단, 건설공사(도급계약이나 공사단위계약)인 경우에는 보험기간과 공사기간을 일치시킴

 

- 보상내용

① 손해배상금 :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받는 초과금액 보상

② 소송비용 : 재해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소송제기한 경우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등

③ 협력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요청에 의거 보험자에 협력하기 위해 소용된 비용

 

- 근재보험 가입방법

① 종합건설업체 : 연간계약 또는 공사기간만의 계약

② 단종건설업체 : 하도급계약에 의해 공사의 일부만 가입, 연간 또는 공사기간만의 계약

③ 기타제조업체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간계약

 

- 보험요율

: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 자유요율 * 보상한도액인 인상계수 * 과거손해율에 따른 조정계수

 

- 필요서류

: ①도급계약서 ②노무비내역서 ③사업자등록증사본(하청社 원청+하청모두 필요)

  ④主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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