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내 책임 필수 보험 : 일상생활 중 자주 일어나는
제 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할 일 있으셨죠?
"배상책임보험"이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배상책임의 정의
- 배상 (賠償) :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실을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
- 보상 (褓償) : 국가 또는 단체가 젖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를 물어주는 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배상책임의 사례
● 자녀가 남의 집에서 장난감을 던져 LED TV를 망가뜨려 배상해줘야 한다면? |
● 우연히 백화점에서 고급 그릇세트를 떨어뜨려서 배상 해줘야 한다면? |
●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다 외제차를 긁었다면? |
● 우리집에서 누수가 생겨 하래층에 피해를 입혀 도배를 해줘야 한다면? |
● 우연히 집밖으로 떨어진 책이 지나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
● 친구 폰을 사용하다가 떨어뜨려 파손하게 된 경우? |
● 자녀가 풍선에 물을 넣어 아래로 던져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
백상책임의 구분
- 담보위험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
일반 배상책임보험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
음식물 배상책임 | 수상레저 배상책임 |
생산물 배상책임[PL] | 학원 배상책임 |
도급업자 배상책임 | 적재물 배상책임 |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 수련시설 배상책임 |
주차장 배상책임 | 가스사고 배상책임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 | 재난 배상책임 |
임상시험 배상책임 |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 |
임원 배상책임 |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 |
금융기관 배상책임 | 산후조리원 배상책임 등 |
선주배상책임 | * 빨간색은 '의무가입' 배상책임 |
환경오염 배상책임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의사 배상책임 |
변호사 배상책임 |
회계사 배상책임 |
세무사 배상책임 |
미용사 배상책임 |
건축사 배상책임 |
변리사 배상책임 |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
건축사 및 기술사 배상책임 |
임원 배상책임 |
손해사정인 배상책임 |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 전문직 등 |
*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 대한 자문이나 서비스 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가의 업무상 과오나 어떤 행위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의뢰인에게 입힌 손해를 담보
배상책임의 종류
배상책임
- 일상생활 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본인, 배우자)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공제)
- 가족생활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본인,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공제)
- 자녀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자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공제)
재물관련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 음식물배상책임
: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5만원 공제)
-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임차자배상책임
: 임차한 건물이 화재사고로 인해 건물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특수건물 풍수재특약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손해를 보상
-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 약국시설배상책임
: 약국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 의약품배상책임
: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하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 학교경영자배상책임
: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한도 (단, 대인/대물 1사고당 10만원 공제)
- 골프연습장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골프연습장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 화재대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소재지(보장지역)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가입금액한도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비용관련특약
-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
- 홀인원축하금
: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 가입금액한도(최초 1회한)
- 화재벌금
: 형법 제 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 171조(업무상 실화,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형법 제 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 형법 제 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