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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보험이란? 배상책임의 구분과 종류

by 달삼까사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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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내 책임 필수 보험 : 일상생활 중 자주 일어나는 

                               제 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할 일 있으셨죠?

                              "배상책임보험"이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배상책임의 정의

 

- 배상 (賠償) :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실을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

- 보상 (褓償) : 국가 또는 단체가 젖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를 물어주는 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배상책임의 사례

● 자녀가 남의 집에서 장난감을 던져 LED TV를 망가뜨려 배상해줘야 한다면?
● 우연히 백화점에서 고급 그릇세트를 떨어뜨려서 배상 해줘야 한다면?
●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다 외제차를 긁었다면?
● 우리집에서 누수가 생겨 하래층에 피해를 입혀 도배를 해줘야 한다면?
● 우연히 집밖으로 떨어진 책이 지나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 친구 폰을 사용하다가 떨어뜨려 파손하게 된 경우?
● 자녀가 풍선에 물을 넣어 아래로 던져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백상책임의 구분

 

- 담보위험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

일반 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음식물 배상책임 수상레저 배상책임
생산물 배상책임[PL] 학원 배상책임
도급업자 배상책임 적재물 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수련시설 배상책임
주차장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 재난 배상책임
임상시험 배상책임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
임원 배상책임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
금융기관 배상책임 산후조리원 배상책임 등
선주배상책임 * 빨간색은 '의무가입' 배상책임
환경오염 배상책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의사 배상책임
변호사 배상책임
회계사 배상책임
세무사 배상책임
미용사 배상책임
건축사 배상책임
변리사 배상책임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건축사 및 기술사 배상책임
임원 배상책임
손해사정인 배상책임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 전문직 등

*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 대한 자문이나 서비스 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가의 업무상 과오나 어떤 행위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의뢰인에게 입힌 손해를 담보

 

 

배상책임의 종류

 

배상책임

 

- 일상생활 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본인, 배우자)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공제)

 

- 가족생활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본인,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공제)

 

- 자녀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자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공제)

 

 

재물관련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 음식물배상책임

: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5만원 공제)

 

-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임차자배상책임

: 임차한 건물이 화재사고로 인해 건물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특수건물 풍수재특약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손해를 보상

 

-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 약국시설배상책임

: 약국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 의약품배상책임

: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하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 학교경영자배상책임

: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한도 (단, 대인/대물 1사고당 10만원 공제)

 

- 골프연습장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골프연습장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1인당 및 1사고당 가입금액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 화재대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소재지(보장지역)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가입금액한도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비용관련특약

 

-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

 

- 홀인원축하금

: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 가입금액한도(최초 1회한)

 

- 화재벌금

: 형법 제 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 171조(업무상 실화,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형법 제 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 형법 제 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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