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고액자산가의 고민
: 고액 자산가들의 최대 고민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점 및 해결책
상속제도의 특징
- 상속비율의 차별 처례(공동상속제도, 친자와 서자의 차별철폐)
: 1991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남녀의 상속비율이
동일(민법 제 1009조)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더 받도록 규정
- 유언상속 우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
: 유언상속이 버정상속에 우선, 법정상속은 보충적으로 적용
보완을 위해 유류분제도 有
법정상속 지분과 유류분 | ||||
총 9억원의 유산 남긴 경우 | ||||
= | 아내 | 장남 | 차남 | 차녀 |
= | 1.5 | 1 | 1 | 1 |
= | 3억 | 2억 | 2억 | 2억 |
차녀의 유류분은 2억원의 1/2인 1억 |
*유류분 제도
: 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 했거나
상속받을 가족중 한사람에게만 물려 준 경우, 다른
가족들에게도 법이 정한 비율로 상속재산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제도
[직계비속과 배우자 :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1/3]
- 대습상속의 인정
: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1순위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을 인정(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
: 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하는 일
[예:할아버지 사망 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대습 상속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 임의상속의 인정
: 일정기간 내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 범위내의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재산의 한정승인 자유를 허용
*강제상속 :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상속 형태
임의상속 :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허용하는 상속 형태
우리나라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임의상속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상속인 간의 형평성 조절
: 특별수익제도(상속재산 합산)와 기여분 제도(상속재산 제외)
*특별수익제도 :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히 더 받는 경우
*기여분제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위하여 그 기여한 부분만큼을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것
- 유류분제도의 인정
: 유언자유 및 유언상속우선원칙의 폐해 방지 목적으로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을 인정
최소한의 생활보장(법정상속분의 직계비속과 배우가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1/3)
상속 · 증여
- 상속
: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상속인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
- 증여
: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는 것
*상속은 단 한번에 끝나지만 증여는 여러번 나누어서 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 비교
구분 | 상속 | 증여 |
개념정리 | 유증 :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에게 주는 단독행위 사인증여 :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증여 상속 :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자(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
납세의무자 | 상속인 | 수증자 |
과세 | 상속세 | 증여세 |
과세방법 | 유산세 방식 | 유산취득세 방식 |
과세대상 |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외 소재 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 소재 재산 |
수증자가 거주자 : 국내외 소재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 : 국내 소재 증여재산 거주자가 증여한 국외 금융재산이나, 국내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 (2013년 1월1일 이후 증여 분부터 과세됨) |
상속 및 증여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 초과 금액의 50% | 4억6천만원 |
상속 및 증여 할증과세율
구분 | 기준 | 할증과세율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57조) |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 30% 할증과세 |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
40% 할증과세 |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7조) |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 30% 할증과세 |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
40% 할증과세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보험계약자인 사망보험금
- 피상속인이 일부만 납부했다면 그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봄
- 피상속인이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간주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채무) | 공제금액 |
2천만원 이하 | 전액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 | 순금융재산 x 20% (2억원 한도) |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
-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름
: 수익자가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
: 수익자 이외의 자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시 증여세 과세
- 금전증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도
과세대상에 포함
- 증여재산으로 보험료 납부하고 보험금 지급받은 경우
그 상당액에 대한 보험차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
증여재산공제
구분 | 증여재산공제액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