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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보는 보험, 증여로 보는 보험

by 달삼까사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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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고액자산가의 고민

: 고액 자산가들의 최대 고민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점 및 해결책

 

상속제도의 특징

 

- 상속비율의 차별 처례(공동상속제도, 친자와 서자의 차별철폐)

: 1991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남녀의 상속비율이

 동일(민법 제 1009조)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더 받도록 규정

 

- 유언상속 우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

: 유언상속이 버정상속에 우선, 법정상속은 보충적으로 적용

  보완을 위해 유류분제도 有

법정상속 지분과 유류분
총 9억원의 유산 남긴 경우
= 아내 장남 차남 차녀
= 1.5 1 1 1
= 3억 2억 2억 2억
차녀의 유류분은 2억원의 1/2인 1억

*유류분 제도

: 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 했거나

 상속받을 가족중 한사람에게만 물려 준 경우, 다른

 가족들에게도 법이 정한 비율로 상속재산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제도

 [직계비속과 배우자 :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1/3]

 

- 대습상속의 인정

: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1순위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을 인정(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

: 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하는 일

[예:할아버지 사망 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대습 상속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 임의상속의 인정

: 일정기간 내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 범위내의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재산의 한정승인 자유를 허용

*강제상속 :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상속 형태

 임의상속 :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허용하는 상속 형태

 우리나라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임의상속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상속인 간의 형평성 조절

: 특별수익제도(상속재산 합산)와 기여분 제도(상속재산 제외)

*특별수익제도 :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히 더 받는 경우

*기여분제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위하여 그 기여한 부분만큼을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것

 

- 유류분제도의 인정

: 유언자유 및 유언상속우선원칙의 폐해 방지 목적으로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을 인정

  최소한의 생활보장(법정상속분의 직계비속과 배우가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1/3)

 

 

상속 · 증여

 

- 상속

: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상속인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

- 증여

: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는 것

*상속은 단 한번에 끝나지만 증여는 여러번 나누어서 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 비교

구분 상속 증여
개념정리   유증 :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에게
  주는 단독행위
  사인증여 :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증여
  상속 :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자(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납세의무자 상속인 수증자
과세 상속세 증여세
과세방법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외 소재 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 소재 재산
수증자가 거주자
: 국내외 소재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
: 국내 소재 증여재산
거주자가 증여한 국외
금융재산이나, 국내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
(2013년 1월1일 이후
증여 분부터 과세됨)

 

상속 및 증여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 초과 금액의 50% 4억6천만원

 

상속 및 증여 할증과세율

구분 기준 할증과세율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57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30% 할증과세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40%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7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30% 할증과세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40% 할증과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보험계약자인 사망보험금

- 피상속인이 일부만 납부했다면 그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봄

- 피상속인이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간주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채무) 공제금액
2천만원 이하 전액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 x 20% (2억원 한도)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

 

-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름

: 수익자가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

: 수익자 이외의 자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시 증여세 과세

- 금전증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도

 과세대상에 포함

- 증여재산으로 보험료 납부하고 보험금 지급받은 경우

 그 상당액에 대한 보험차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

 

 

증여재산공제

구분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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