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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노후 및 목돈마련
: 고객님의 안정적인 노후 및 목돈을 완벽하게 준비해 드립니다.
연금보험 4가지 비밀
복리효과
- 가입 30년째 : 단리와 복리차이가 13배
중도인출
- 힘들때는 중도인출로, 여유로울때는 추가납입으로
보험차익 비과세
- 향후비과세 혜택 : 축소 예정
노후 필수품
- 평생지급 받는 종신연금형, 배우자를 배려한 부부연금형
우리나라 연금제도 체계
연금제도 | |||||||
개인보장 | 기업보장 | 국가보장 | |||||
- | 퇴직금 퇴직연금 |
공적연금 | |||||
사외적립 | 사내적립 | 특수직역 연금 |
- | ||||
개인연금 | 퇴직연금 | 퇴직보험 퇴직신탁 |
- | 군인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공무원 연금 |
국민연금 |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
노동부 금감위 금감원 |
국방부 | 교육인적 자원부 |
행정 자치부 |
보건 복지부 |
4대 공적연금
구분 |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관리주체 | 보건 복지부 |
행정 안전부 |
교육과학 기술부 |
국방부 |
운영주체 | 국민연금 공단 |
공무원 연금공단 |
사학 연금공단 |
복무군인 |
도입시기 (시행연도) |
1973년 (1988년) |
1960년 (1960년) |
1972년 (1975년) |
1960년 (1960년) |
근거법률 | 국민 연금법 |
공무원 연금법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
군인 연금법 |
가입자수 | 2,010만명 | 106만명 | 31만명 | 17만명 |
연금지급 시점 |
61세 (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증가) |
50~59세 (95년이전임용자) 60세 (96년이후임용자) 65세 (10년이후임용자) |
65세 | 20년이상 복무 시 퇴역직후 (*10년 이상으로 변경) |
소득대체율 | 45% (28년까지 40%로 ↓) |
61.2% | 61.2% | 62.7% |
보험요율 (기여율) |
9% (직장인은 절반부담) |
8.75% (2020년 9%) |
8.75% (2020년 9%) |
7% |
재정전망 | 2060년 기금고갈 |
국고 약 2조9천억 투입 |
2021년 기금고갈 |
국고 약 1조4천억 투입 |
* 보험요율/연금지급시점/소득대체율/재정전망은 2018년 기준
연금저축_신탁/펀드/보험 비교
연금저축 | ||||
납입방식 | 자유납 | 정기납 | ||
상품명 | 연금저축신탁 (은행) |
연금저축펀드 (자산운용사) |
연금저축보험 (생명보험) |
연금저축보험 (손해보험) |
적용금리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공시이율 | 공시이율 |
연금수령기간 | 확정기간 | 확정기간 | 종신, 확정기간 |
확정기간 (최대25년) |
원금보장 | 보장 | 미보장 | 보장 | 보장 |
예금자보호 | 적용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상품유형 | -채권형 -안정형 *주식10%미만 |
-채권형 *채권60%이상 -혼합형 *채권,주식 -주식형 *주식60%이상 |
-금리연동형 *적립금액에 적용하는 이율이 매월 변동 |
-금리연동형 *적립금액에 적용하는 이율이 매월 변동 |
* 연금저축신탁(은행)은 판매중지되어 신규가입은 되지 않음
연말정산의 끝판왕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만 세액공제 혜택) : 400만원
퇴직연금(근로자에게만 세액공제 혜택) : 300만원
최대새액공제
1) 연금저축+퇴직연금 = 700만원
2) 퇴직연금(IRP) = 700만원
1) 또는 2) 번을 선택
개인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구분 | 기존 연금저축 | 신 연금저축 | |
가입연령 | 만18세이상 | 제한없음 | |
납입기간 | 최소 10년 | 최소 5년 | |
수령기간 | 최소 5년 | 최소 10년 | |
납입한도 | 연1,200만원 [분기당 300만원] |
연1,800만원 [분기한도 폐지] |
|
연금소득세 | 5.5% | 55~70세 | 5.5% |
71~80세 | 4.4% | ||
81세이상 | 3.3% | ||
특별중도 해지시 | 5.5% | 16.5% | |
해지가산세 | 2.2% | 없음 | |
중도인출 | 불가(해지만가능) | 언제든 가능 | |
가입자 사망시 | 해지 | 배우자 승계가능 |
개인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월보험료 | 13.2% 공제 | 16.5% 공제 |
10만원 | 158,400원 | 198,000원 |
20만원 | 316,800원 | 396,000원 |
30만원 | 475,200원 | 594,000원 |
34만원 | 528,000원 | 660,000원 |
*16.5% 대상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자
주택연금
- 만 60세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9억원이하)로 맡기고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의 국가 보증 금융상품
장점 | 단점 |
- 자신의 집에서 거주 - 매달 생활비 지급 받음 - 계약 만료 후 남은 가치를 자녀에게 상속 |
-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못봄 - 주택연금 금액의 총합이 주택가격에 못미칠 수 있음 |
내집연금 3종 세트
구분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우대형 주택연금 |
가입연령 | 만 6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 만 60세 이상 |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또는 합산가격 9억원이하 다주택 |
무주택 또는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
부부기준 1억5천만원 이하 1주택 |
가입비/ 연보증료 |
주택가격 1.0%/ 연금지급총액의 1.0% |
- | 주택가격의 1.5%/ 연금지급총액의 0.75% |
특징 | 주담대 상환을 위해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인출 가능 |
보금자리론 금리 0.15%~0.3% 포인트 인하 |
일반 주택연금보다 8~15% 높은 월 지급금 |
*가입연령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기준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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