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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필요성과 보상하는 손해, 가입시 팁

by 달삼까사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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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필요성

 

내 재산보호 필수 보험

: 우리집에서 불똥이 튀어 남의 집에 옮겨 붙어도 전부 내책임?!?

거기에다 벌금까지 내야 한다고?!?

화재보험은 본인의 집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집, 재산 등을 보상하고 화재로 인한 벌금까지도 보상해주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재보험의 필요성과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화재보험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집 / 사업장 안전할까요?

 

화재발생 현황 [2015년 기준]

- 화재건수 : 4,589건 [1일 평균 : 162건]

- 인명피해 : 556명 [1일 평균 : 6.1명]

- 재산피해 : 787억원 [1일 평균 : 8천7백만원]

 

장소별 재산피해 현황 [피해액 기준]

- 비주거 (66%) , 주거 (20%), 기타 (14%)

 

 

화재시 보상하는 손해

 

화재(벼락)로 인한 손해

- 직접 손해 :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직접적인 화재로 인한 손해

- 소방 손해 :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로서 물에 의한 '수침손해', 연소확대작용으로 추가

                    손해를 차단하기 위해 인접한 구조물이나 건물 등을 파괴하는 '파괴손해'

- 피난 손해 : 화재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피난지에서 5일 동안 발생한 손해

                    (직접손해와 소방손해)  * 피난지에서 생긴 도난손해는 면책

 

화재로 인한 비용 손해

 -잔존물 제거비용(화재 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상) [해체비용 + 청소비용 +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화재보험 제대로 가입하기

 

가입금액 : 재물보험은 가입하고자 하는 물거느이 가치에 맞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상 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 1억원의 건물을 6천만원에 가입하고 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3,750만원만 보상)

     * 비례보상원칙(화재손해)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경우

        보상금액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물건의 가치) 80% 해당액

 

업종 : 업종 적용시, 동일 건물내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을 적용해야 합니다.(*방화구역 없을시)

          음식점의 옆 점포에 PC방이 있다면, 적용업종은 고위험군인 PC방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음식점으로 적용한다면?(1급 건물시)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급수 : 건물은 화재발생시의 연소 정도에 따라 급수를 산정, 보험료를 차등합니다.

                 철근콘크리트 스레트즙 건물(3급)을 1급 건물로 적용하면?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화재보험 법규

 

- 대물배상 : "옆집으로 번진 불" -> 내 책임 (화재보험 보장)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벌금 : "중과실로 인한 화재 벌금" -> 내 책임 (화재보험 보장)

 (실화로 인한 법률) 실화로 인해 피를 입혔을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 혹은 동법 171조에

                                          따라 1,500만원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원상복구의무 : 임대차 계약이 종료 시 임차한 부동산을 원상복구 한 뒤 반환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화재보험의 "임차자배상책임" 또는 "건물담보"를 가입하여

                           상기 위험에 대비 해야 함 -> 내 책임 (화재보험 보장)

 (원상복구의무)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이 자동담보됨

①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건물

② 연면적 1,000㎡ 이상인 국유건물

③ 바닥면적합계 2,000㎡ 이상인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④ 바닥면적합계 3,000㎡ 이상인 숙박업, 대규모 점포

⑤ 연면적합계 3,000㎡ 이상인 병원, 관광숙박업,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도매시장, 학교, 공장

⑥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일한 아파트 15층 이하도 포함)

 

Q : 특수건물 담보를 가입하면 풍수재특약이 자동적으로 가입된다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특수건물 가입시 '풍수재 특약'이 아니라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이 자동담보됨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물건이구요.

 특수건물에서 "풍수재특약"은 자동가입이 아닙니다.[추가보험료 부담]

* 풍수재 : 태풍, 회오리,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항공기 및 낙하물로 인한 손해

* 단, 눈, 우박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

 

정의 :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주는 의무보험

 

의무가입대상 : 23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게임제공업, PC방, 목욕장업, 학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 빨간색 업종은 1층은 의무가입 제외 업종)

 

시행일/문의처/근거법령

 : 2013년 2월 23일부터 / 관할소방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험가입_일련번호 : MU-12 자리 숫자

   MU-00-0000-000000[MU-지역번호(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보상한도

구분 보상한도
대인배상 1인당 1억원(부상 2천만원) 1사고당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1억원 한도

 

미가입_과태료

미가입기간 과태료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60일 이하 60만원
60일 초과~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비상구 폐쇄, 잠금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상구 물건적치, 훼손, 변경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019년부터 시행]

 

 

보험가입시 필요서류[*업종에 따라 필요서류 상이]

 

1)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 일련번호(MU-00-0000-000000)

2) 사업자등록증 (업종,상호,사업자번호)

3) 대표성함, 주민번호 앞자리, 국적, 연락처

4) 면적 확인 가능한 건축물대장

5) 특수건물 여부 (*특수건물은 가입제외)

6) 메일주소 또는 팩스번호

7) 업종에 따라 필요서류 상이 : 매출액 / 최근 1년 부가세 납입증명서 / 재고자산액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하는 보험으로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의무보험

 

의무가입대상 : 19개 업종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시설(호텔,콘도,모텔등), 장례식장, 주유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실, 전시시설, 경정장, 경륜장, 경마장, 장외매장, 장외발매소, 물류창고, 지하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이하 아파트 (*특수건물, 다중이용업소는 의무가입 제외)

 

시행일 / 문의처 / 근거법령

 : 2017년 7월7일 부터 / 관할 시,군,구청,소방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보험가입_일련번호 : S 또는 C + 10자리 숫자

 S코드(아파트, 도서관, 장례식장, 터미널, 경마장, 경륜/경정장, 과학관, 지하상가 등)

 C코드(주유소,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박물관, 국제회의시설, 미술관, 전시시설 등)

 

 

보상한도

 

구분 보상한도
대인배상 1인당 1.5억원(부상 3천만원) 1사고당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10억원 한도

 

 

미가입_과태료

 

미가입기간 과태료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 90일 이하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90일 초과 300만원

*비상구 폐쇄, 잠금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상구 물건적치, 훼손, 변경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019년부터 시행]

 

 

보험가입시 필요서류[*업종에 따라 필요서류 상이]

 

1) 재난배상책임보험 일련번호 (S 또는 C + 10자리 숫자)

2) 사업자등록증 (업종, 상호, 사업자번호)

3) 대표성함, 주민번호 앞자리, 국적, 연락처

4) 면적 확인 가능한 건축물 대장

5) 특수건물 여부 (*특수건물은 가입제외)

6) 메일주소 또는 팩스번호

7) 업종에 따라 필요서류 상이

 예 : 주유소(연매출액/사업자등록증/주유기/캐노피/최근1년부가세납입증명서/유류재고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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