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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에 적합한 기업, 효과적인 보험상품

by 달삼까사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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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플랜

CEO의 고민해결사 : 대표님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자금과 퇴직 이후에 안정적인 노후자금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드립니다.

 

 

CEO 플랜 개요

: 개인 사업가의 사업운영상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자금과

 퇴직 이후의 목돈마련을 통한 윤택한 노후생활을 위한 전문가 플랜

 

CEO플랜 업무처리 방법

: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세 감면 및 CEO의 여러 고민 해결

구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회계처리
최초계약 법인 CEO 법인 장기예금(보험)
퇴직시
계약변경
CEO CEO CEO 퇴직금지급
(비용처리)

 

 

법인사업자 현실태

- 임원퇴직금 규정 : 부족하거나 없음

- 퇴직충당금을 활용한 절세 : 2016년 이후 손금처리 불가

- 법인이익 : 증가추세

- 법인세금 : 급속도로 증가

 

법인자금 특징

* 법인자금이 개인에게 갈 수 있는 경우 : 4가지

- 배당소득(인정배당) : 분리과세(15.4%) 또는 2천만 이상시 종합소득세(15.4%~44%)

-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 (6.6%~44%)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연분연승법)

- 가지급금 : 세제상 불이익 (추후상환)

 

 

CEO 플랜에 적합한 기업

 

- 소수 오너쉽으로 구성된 기업

- 흑자로 연봉인산, 퇴직금을 비용처리 가능한 기업

- 현금성 자산이 있는 비상장 기업

- 가족이 계속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기업

- 사고대비, 노후준비 등 보험가입이 필요한 기업

- CEO 플랜으로 비상자금을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

 

절차

- 도입단계 : CEO플랜 필요성 인식(효용성 상세설명)

- 준비단계 : 정관변경(퇴직금 상향 및 퇴직금 규정 삽입)

- 실행단계 : 보험가입(법인에 적합한 보험가입)

- 종결단계 : 퇴직시점(계약자,수익자 변경)

*사전체크포인트 : 법인설립년도 / 현재CEO급여 / CEO예상은퇴시기

 

효과; CEO플랜 효과 극대화 보험상품

 

목적자금

- 변액상품 : 중도인출(비상자금) / 물가상승률 커버(투자수익) /

                   은퇴,회사비상자금 / 경험생명표(가입시점)

 

위험자금 / 상속자금

- 종신보험 : 종신보험(퇴직전) / 종신형 연금전환(퇴직후) / 상속재원 마련

 

비용처리

- 정기보험 : 종신형 연금전환(퇴직후) / 사망보장(퇴직전) / 보험료전액 손비처리

 

* 변액상품 + 종신보험 + 정기보험 = "혼합가능"

 

 

 

퇴직금 분류과세 적용

- 퇴직금은 급여, 배당과 다르게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퇴직금은 단일항목으로 분류과세 되므로,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 유리

*분리과세 :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

                  (종소세 신고의무 없음)

 

 

퇴직연금의 이해

- 퇴직연금과 퇴즉금은 운용방법과 세제 혜택에 있어 차이가 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의 안전한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때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의 종류

항목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보험료 부담금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 퇴직금과 동일(1/12) /
매년중간정산 기준 /
추가납 가능
적립금 운용 책임 기업 근로자
적립금 운용 방법 원리금 보장형 /
실적 배당형
원리금 보장형 /
실적 배당형
적립방식&수급권보장 부분 사외적립 /
부분 보장
전액 사외적립 /
완전 보장
근로자 퇴직급여 확정(근속연수x30일 임금) 변동
목돈 필요시 담보대출(단,법정사유 충족 시) 담보대출,
중도인출(단,법정사유 충족 시)

 

퇴직연금과 CEO플랜 비교

항목 퇴직연금(사외적립) 퇴직금제도(CEO플랜)
가입목적 근로자 퇴직 후 연금마련 CEO의 퇴직재원 마련
관련상품 연금상품 제한없이 활용됨
관련절차 노사합의(임원은 선택가입) 정관변경
납입보험료(손금인정) 손금인정 [사업비+위험보험료]만 손금인정
세액공제 근로자의 DC형 추가납입액 공제안됨
약관대출/납입중지 불가능 가능
중도인출 DC형(법정사유로 가능),
DB형(불가능)
계약성립 후
언제든지 인출가능(법인자금)
납입 법인 법인
운영주체 납입시 금융기관에 예치 지급 전까지 법인 사내 자금
법인회계처리 납입시(매년비용),
지급시(비용처리 없음)
납입시(자산),지급시(일시비용처리)
과세문제 연금 수령시 과세 소득공제無/명의변경시
비과세 기산점 변경
중간정산 법정사유로 가능(주택구입/장기요양/
                                        천재지변등)
법정사유로 가능(주택구입/장기요양/
                                        천재지변등)
퇴직처리 후 IRP로 의무 이전(해지가능) /
55세이전 연금수령불가
상품 가입 조건에 따라
일시금,연금 등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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