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플랜
CEO의 고민해결사 : 대표님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자금과 퇴직 이후에 안정적인 노후자금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드립니다.
CEO 플랜 개요
: 개인 사업가의 사업운영상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자금과
퇴직 이후의 목돈마련을 통한 윤택한 노후생활을 위한 전문가 플랜
CEO플랜 업무처리 방법
: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세 감면 및 CEO의 여러 고민 해결
구분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회계처리 |
최초계약 | 법인 | CEO | 법인 | 장기예금(보험) |
퇴직시 계약변경 |
CEO | CEO | CEO | 퇴직금지급 (비용처리) |
법인사업자 현실태
- 임원퇴직금 규정 : 부족하거나 없음
- 퇴직충당금을 활용한 절세 : 2016년 이후 손금처리 불가
- 법인이익 : 증가추세
- 법인세금 : 급속도로 증가
법인자금 특징
* 법인자금이 개인에게 갈 수 있는 경우 : 4가지
- 배당소득(인정배당) : 분리과세(15.4%) 또는 2천만 이상시 종합소득세(15.4%~44%)
-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 (6.6%~44%)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연분연승법)
- 가지급금 : 세제상 불이익 (추후상환)
CEO 플랜에 적합한 기업
- 소수 오너쉽으로 구성된 기업
- 흑자로 연봉인산, 퇴직금을 비용처리 가능한 기업
- 현금성 자산이 있는 비상장 기업
- 가족이 계속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기업
- 사고대비, 노후준비 등 보험가입이 필요한 기업
- CEO 플랜으로 비상자금을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
절차
- 도입단계 : CEO플랜 필요성 인식(효용성 상세설명)
- 준비단계 : 정관변경(퇴직금 상향 및 퇴직금 규정 삽입)
- 실행단계 : 보험가입(법인에 적합한 보험가입)
- 종결단계 : 퇴직시점(계약자,수익자 변경)
*사전체크포인트 : 법인설립년도 / 현재CEO급여 / CEO예상은퇴시기
효과; CEO플랜 효과 극대화 보험상품
목적자금
- 변액상품 : 중도인출(비상자금) / 물가상승률 커버(투자수익) /
은퇴,회사비상자금 / 경험생명표(가입시점)
위험자금 / 상속자금
- 종신보험 : 종신보험(퇴직전) / 종신형 연금전환(퇴직후) / 상속재원 마련
비용처리
- 정기보험 : 종신형 연금전환(퇴직후) / 사망보장(퇴직전) / 보험료전액 손비처리
* 변액상품 + 종신보험 + 정기보험 = "혼합가능"
퇴직금 분류과세 적용
- 퇴직금은 급여, 배당과 다르게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퇴직금은 단일항목으로 분류과세 되므로,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 유리
*분리과세 :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
(종소세 신고의무 없음)
퇴직연금의 이해
- 퇴직연금과 퇴즉금은 운용방법과 세제 혜택에 있어 차이가 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의 안전한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때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의 종류
항목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보험료 부담금 |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 | 퇴직금과 동일(1/12) / 매년중간정산 기준 / 추가납 가능 |
적립금 운용 책임 | 기업 | 근로자 |
적립금 운용 방법 | 원리금 보장형 / 실적 배당형 |
원리금 보장형 / 실적 배당형 |
적립방식&수급권보장 | 부분 사외적립 / 부분 보장 |
전액 사외적립 / 완전 보장 |
근로자 퇴직급여 | 확정(근속연수x30일 임금) | 변동 |
목돈 필요시 | 담보대출(단,법정사유 충족 시) | 담보대출, 중도인출(단,법정사유 충족 시) |
퇴직연금과 CEO플랜 비교
항목 | 퇴직연금(사외적립) | 퇴직금제도(CEO플랜) |
가입목적 | 근로자 퇴직 후 연금마련 | CEO의 퇴직재원 마련 |
관련상품 | 연금상품 | 제한없이 활용됨 |
관련절차 | 노사합의(임원은 선택가입) | 정관변경 |
납입보험료(손금인정) | 손금인정 | [사업비+위험보험료]만 손금인정 |
세액공제 | 근로자의 DC형 추가납입액 | 공제안됨 |
약관대출/납입중지 | 불가능 | 가능 |
중도인출 | DC형(법정사유로 가능), DB형(불가능) |
계약성립 후 언제든지 인출가능(법인자금) |
납입 | 법인 | 법인 |
운영주체 | 납입시 금융기관에 예치 | 지급 전까지 법인 사내 자금 |
법인회계처리 | 납입시(매년비용), 지급시(비용처리 없음) |
납입시(자산),지급시(일시비용처리) |
과세문제 | 연금 수령시 과세 | 소득공제無/명의변경시 비과세 기산점 변경 |
중간정산 | 법정사유로 가능(주택구입/장기요양/ 천재지변등) |
법정사유로 가능(주택구입/장기요양/ 천재지변등) |
퇴직처리 후 | IRP로 의무 이전(해지가능) / 55세이전 연금수령불가 |
상품 가입 조건에 따라 일시금,연금 등 수령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