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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보험 & GI 보험의 정의와 비교, 보장내역

by 달삼까사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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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GI) 보험

고액 질병 보장보험

: 고객님께 발생할지도 모를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 CI(GI)보험이 완벽하게 지켜 드립니다.

 

 

CI보험 (Critical illness)

 

정의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중병의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생전에

 지급함으로서 피보험자의 간병에 따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생활보험(living insurance)으로

 '치명적 질병보험' 이라고 한다.

 즉,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치명적인 질병(암,뇌졸중,심근경색,말기신부전 등)이나

 수술 또는 장해의 상태에 처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일시금)를 선지급 함.

 보험금을 생전에 지급함으로써 고액의 치료비와 실직에 따른 생활비, 신체의 장해에 따른 간병비,

 채무변제비, 요양비 등 살아 있을 때 필요한 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생활 보험 상품.

 CI(Critical illness) 보험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사인 Marius Barnard가 고안하여 최초로 판매 됨.

 

중대한 질병

: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 경색증, 중대한 암, 말기신부전, 중증 간질환

 중증 폐질환, 중대한 화상

 

중대한 수술

: 심장판막 개심술, 대동맥류 인공혈관 치환술, 관상동맥 우회술, 5대 장기 이식수술

 

 

GI (General illness)

 

정의

: '중대한'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은 CI 보험에서 '중대한'이란 말을 없앤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6대 질병 종신, 3대 건강 종신 보험 등의 상품들도 GI 보험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과 5대 장기이식수술과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 루게릭 등의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CI보험 & GI보험의 비교

구분 CI보험 GI보험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중대한 뇌졸중 뇌출혈
중대한 암
신부전증 말기신부전증 말기신부전증
간질환 말기간질환 말기간질환
폐질환 말기폐질환 말기폐질환

 

*약관상 CI 질병의 정의

: 인체의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일상생활장해상태, 중증치매상태

 

 

보장하는 내역

 

중대한 암

 

: 아래 7가지 외에는 전부 중대한 암

① 악성흑색종의 경우 침범 정도가 1.5mm를 넘는 경우는 중대한 암

② 1기가 지난 전립선암은 모두 중대한 암

  [어떤 GI 보험에서는 전립선 암을 포함한 남성생식기암과 여성생식기암 전체를 선지급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③ 갑상선암은 모든 GI 보험에서도 암에서 제외

④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 (GI 보험보다 CI 보험이 약점)

⑤ 모든 피부암은 GI 보험의 암에서도 제외

⑥ 대장점막내암은 대부분의 회사가 소액암으로 분류

⑦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암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는 CI 보험이든 GI 보험이든 차이가 없다.

* 남녀생식기암의 경우에는 GI 보험보다 CI 보험의 보장조건이 좋다

 여성생식기암(유방암,질암,자궁암,난소암), 남성생식기암(음경암,전립선암,고환암)도

 일반암에서는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CI 보험에서는

 초기 전립선암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대한 암으로 보장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 약관상 1) 과 2)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CI 보험금이 지급

 1)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

 2)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

   (다만, TroponinⅠ 또는 T에 의한  Non-ST-Segment 증가 급성심근경색증은 제외)

- 최근의 CI 보험은 주계약의 CI 보장외에 별도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을 함께

 설계할 수도 있음

- 만약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면 CI 보험금 8,000만원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3,000천만원이 함께 지급됨

- 만약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니고 그냥 급성심근경색증이면 주계약의 CI 보험금 8,0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 특약에서만 3,000만원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이 지급된다.

- 나쁜 보험은 없다. 다만 모든보험은 나름의 보험료에 맞는 나름의 쓰임새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필요와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좋은 보험이다.

 

 

중대한 뇌졸중

 

- GI 보험에서는 뇌출혈로 진단 받으면 선지급 보험금이 나오지만 CI 보험에서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증으로 진단 받아도 25% 이상의 신경계 장해가 남아야 보험금 지급

- CI 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계약과는 별도로 뇌출혈에 대해 특약을 함께 설계할 수 있음

- CI 보험이든 CI 보험이든 한 번 선지급 보험금이 지급되면 주계약에서 더 이상 선지급

 보험금이 지급 안됨

- 그러면, 만약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하는 뇌출혈이라면 뇌출혈 진단특약에서 3,000만원, 주계약의

 CI 보장에서 8,000만원, 총 1억1,000만원의 진단보험금이 지급된다.

- 만약 CI 보험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뇌출혈이라면 뇌출혈 진단특약에서 3,000만원의

 진단보험금이 지급된다.

- 심각한 상태라면 CI 보험금까지 1억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상태라면 특약에서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CI 보험금은 남겨두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중대한 질병

 

: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암, 말기신부전증, 중증간질환, 중증폐질환, 중대한화상

 

중대한 뇌졸중

: 뇌경색증(허혈성뇌졸중), 뇌출혈(출혈성뇌졸중),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병

- 뇌출혈, 뇌셩색으로 인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기준 - 장해불류표상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

* 면책항목

: 일과성 허혈발작 / 외상,뇌종양,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 인동맥의 폐색 등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 관상동맥(심장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에 혈액 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심근조직의 괴사가 오는 병

- 전형적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T,Q파)가 새로 나타나고,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가

 상승하는 2가지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로 판단

* 면책항목

: 안정협심증 / 불안정협심증 / 이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협심증은 면책

 

중대한 암

: "악성종양=암"이라 하는데 세포가 무절제하고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질병이며,

 주위조직으로 침투하는 "침윤", 먼 곳까지 "전이"되는 특징이 양성종양과의 가장 큰 차이점

- 악성종양의 침윤 증식 / 전문의사에 의해 조직,혈액의 현미경 검사 / 병리학적 진단

* 면책항목

: 악석 흑색종이외의 피부암 / 전립선,갑상선,대장점막내암 / 비침습 방광암 등

 

말기신부전증

: 신장 기능의 90% 이상이 영구적으로 손실되는 경우

 신부전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노폐물로 막혀 혈류가 갑자기 줄어들어 생기는 질병으로 더 이상

 과다한 수분이나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 할 수 없는 상태

* 면책항목

: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하는 신부전은 면책

 

중증 간질환

: 만성 간질환이 진행된 결과 간 기능이 망가져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질환

 영구적 황달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배에 복수가 차고, 간성 혼수 상태가 반복되는 질병

* 영구적 황달 : 혈액의 혈청속에 빌리루빈이 지속적으로 3.0mg/dl 이상인 경우

* 간성혼수 : 뇌기능 장애가 반복되는 상태

 

중증 폐질환

: 양쪽 폐 기능이 파괴되어(비가역적인 기능부전)으로 도보가 제한되고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다음의 한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① 폐활량 검사 중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지속적으로 정상 예측치의 30% 이하인 경우

② 영구적인 만성저산소증으로서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상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이하인 경우

 

중대한 화상

: 화상으로 전신 20%이상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를 말함

 CI 에서 보장하는 화상은 "체표면적(The rule of nine)"에 근거하여 중대한 화상을 판정합니다

 

 

중대한 수술

 

: 심장판막개심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술, 관상동맥우회술, 5대장기이식수술(심장,신장,간,폐,췌장)

 

심장판막 개심술

: 심장판막질환 중 다음의 두가지 기준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①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②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형술을 해주는 수술

* 면책항목

: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예.경피적 판막성형술) /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술

: 대동맥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류 병소를

 절제하고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두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

* 면책항목

: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예.경피적 혈관내 대동맥류 수술)

 

관상동맥우회술

: 심장근육에 혈액,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졌을 때 다른 부위의 자기혈관을 활용,

 피가 관상동맥을 거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는 수술로 장기간 생존율을

 높이고 재발을 줄이는 수술

* 면책항목

: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 /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예.관상동맥성형술,스텐트삽입술,회전죽상반절제술 등)

 

5대 장기 이식수술

: 5대 장기의 만성 기능부전 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이식수술을 하는 것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 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수술

* 5대 장기 및 장기이식 질병

 1) 간 : 말기 간부전 환자

 2) 신장 : 말기 신부전증 환자

 3) 심장 : 선천성 심장기형에 의한 심부전 환자

 4) 폐 : 말기 폐질환 환자

 5) 췌장 : 인슐린의 분비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당뇨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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